공지사항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 및 과세기준 변경 안내
2015-12-01 13:45:58
안녕하세요?
보다존입니다.~
금일(2015.12.1) 관세청에서 ‘관세법 관련 시행 규칙’ 고시 발효되어 안내 드립니다.
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존 총 과세금액(물품가+운임+보험)이 한화기준 15만원 초과인 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리되었으나,
12월 1일부터는 물품가액 미화기준 150$ 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 과세처리됩니다.
예>
미국,독일발 / 일반통관대상화물 (식품/건강보조식품등) / 상품가격 $150미만 : 정식 수입신고 + 면세
↔ 동일 조건 상품가격 $150이상 : 정식 수입신고 + 과세
2.『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에 따라
목록통관가능 기준 금액이 기존 미화 100$(미국발 $200)에서 150$(미주지역 변동없음.현행$200)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 미국 이외의 국가(유럽)에서 출발하는 제품은 목록 기준이 상품가격으로 $100이었지만
금번 시행으로 $150 로 상향조정되어 목록통관 가능한 제품이 확대되었습니다.
예>
독일발 / 목록통관대상화물(신발및 잡화) / 상품가격 $150미만 : 수입신고 제외 + 면세
↔ 동일 조건 상품가격 $150이상 : 정식 수입신고 + 과세
자가사용 면세한도가 총과세가격(물품가격+선편운임) 에서 물품가격으로 변동 적용되어 면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존입니다.~
금일(2015.12.1) 관세청에서 ‘관세법 관련 시행 규칙’ 고시 발효되어 안내 드립니다.
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존 총 과세금액(물품가+운임+보험)이 한화기준 15만원 초과인 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리되었으나,
12월 1일부터는 물품가액 미화기준 150$ 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 과세처리됩니다.
예>
미국,독일발 / 일반통관대상화물 (식품/건강보조식품등) / 상품가격 $150미만 : 정식 수입신고 + 면세
↔ 동일 조건 상품가격 $150이상 : 정식 수입신고 + 과세
2.『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에 따라
목록통관가능 기준 금액이 기존 미화 100$(미국발 $200)에서 150$(미주지역 변동없음.현행$200)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 미국 이외의 국가(유럽)에서 출발하는 제품은 목록 기준이 상품가격으로 $100이었지만
금번 시행으로 $150 로 상향조정되어 목록통관 가능한 제품이 확대되었습니다.
예>
독일발 / 목록통관대상화물(신발및 잡화) / 상품가격 $150미만 : 수입신고 제외 + 면세
↔ 동일 조건 상품가격 $150이상 : 정식 수입신고 + 과세
자가사용 면세한도가 총과세가격(물품가격+선편운임) 에서 물품가격으로 변동 적용되어 면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