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2-05-24 13:53:28
안녕하세요? 보다존입니다.
이번 한.미 FTA 실효로 인해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한해 $200이하 상품에 대한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전대로 상품가격+국제운송료 합계가 15만원이하만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록 통관 배제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건강보조식품, 비타민류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미 FTA 실효로 인해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한해 $200이하 상품에 대한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전대로 상품가격+국제운송료 합계가 15만원이하만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록 통관 배제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건강보조식품, 비타민류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