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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미 FTA 실효 3월 15일부터 시행!
작성일: 2012-03-14 10:37:47
안녕하세요.
보다존입니다.

2012년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실효되어 이에 따른 면세조건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 우선 요약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통관 대상지정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의 경우 반입물품금액의 합계가 기존 $100에서 $200미만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즉, 물품금액이 $200을 넘지 않으면 면세혜택이 주어집니다.(원산지무관)
또한 물품의 원산지가 MADE IN USA일 경우는 $1000미만까지 면세혜택이 주어지며,
원산지증명서(MADE IN USA)를 첨부할 경우는 $1000이상의 상품도 면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의할점은 목록통관대상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세관에서 임의로 목록 통관배제를 시키는 물품은 면세혜택이 없습니다.


"반드시 특별통관지정업체를 이용하셔야만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면세혜택이 가능합니다."
보다존 : 특별통관지정번호 - 20050101


아래 상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미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 조건

원산지가 MADE IN USA 이어야 합니다.

2. 특송물품의 면세기준 및 통관 절차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운영

-> 목록통관의 기준이 기존 $150 -> $200로 상향조정

(단,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15만원으로 유지)



※ 대표적 목록통관배제물품 목록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제품
4. 농림축산물등 검역대상 물품.
5.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6. 지식재산위반의심물품.
7. 식품류
8. 화장품


3. 원산지증명서 발급면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지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 예외사항
FTA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 FTA 협정 세율은 관세를 즉시철폐하는 7218개 품목, 단계적 철폐품목, 비적용 품목 등 해당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고,

관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10%), 개별(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주세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MADE IN USA"를 표기한 미국산 제품이 개인소액면세 규정인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부가가치세 10%는 과세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좀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고객님께서 이해하시는 것과
다소 다를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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