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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의무화 시행
작성일: 2015-12-01 13:23:14
안녕하세요?
보다존입니다.

2015년 11월 28일 부터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건강보조식품/주방기구등에 대해
기존 관세청에 신고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본 수입신고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 이라고합니다.

신고대상자는 구매대행 업체이기에 저희 보다존에서 해당신고를 직접 진행할것이나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결과를 회신받는데 1~2일 정도 소요될예정입니다.
합격 확인 후 미국내 현지구매로 진행될 것이며
불합격시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기구용기(식기류), 건강기능식품

- 본 내용은 구매대행에 적용되며 배송대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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