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불가 / 통관주의 품목
하기 상품들은 수입불가항목, 항공선적 불가, 별도수입신고 필요 등의 이유로 통관 불가 하거나 제한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닭, 소고기, 돼지 등 동물의 body 성분이 포함된 식품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 꿀 (5Kg까지만 통관가능)
  • 검역 불합격 물품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적 약품
  •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통관불가))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 일본센터의 경우 워싱턴조약(CITES)에 의거 수출통관 강화되어 서플리먼트류와 화장품의 성분 중 알로에, 선인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구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대표적인 불가품목 : なかったことに (나캇타코토니) / 성분 : キダチアロエ (키다치아로에)
  • 화기, 병기 및 부품들 (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 스프레이 용기 제품,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 (Ex, 탄산수제조기 내 실린더 등)
  • 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Ex, 엔진오일 등)
  •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품목
  •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 인화성 물품
  • 페인트
  • 드라이 아이스
  • 소다 스트림 실린더
  • 냉장고 (냉장고 냉매제)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짝퉁상품)
  • 전자담배, 담배관련 상품 (통관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