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상품들은 수입불가항목, 항공선적 불가, 별도수입신고 필요 등의 이유로 통관 불가 하거나 제한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닭, 소고기, 돼지 등 동물의 body 성분이 포함된 식품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
가공 육류 (육포)
꿀 (5Kg까지만 통관가능)
검역 불합격 물품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불법적 약품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통관불가))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일본센터의 경우 워싱턴조약(CITES)에 의거 수출통관 강화되어 서플리먼트류와 화장품의 성분 중 알로에, 선인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구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대표적인 불가품목 : なかったことに (나캇타코토니) / 성분 : キダチアロエ (키다치아로에)
화기, 병기 및 부품들 (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인체의 일부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스프레이 용기 제품,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 (Ex, 탄산수제조기 내 실린더 등)
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Ex, 엔진오일 등)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품목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인화성 물품
페인트
드라이 아이스
소다 스트림 실린더
냉장고 (냉장고 냉매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짝퉁상품)
전자담배, 담배관련 상품 (통관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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