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일부 의약품 통관금지 중요 안내
2023-04-28 13:23:48
미녹시딜(MINOXIDIL) 성분이 함유된 탈모방지 및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월 20일 경부터 세관 식약처 협업팀에서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섭취용이든 피부도포용이든 관계없이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전량 통관금지 대상입니다.
본 제품 외에도 타이레놀과 TUMS제품 등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유해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통관이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물품 발견 시 현지 내 폐기 또는 판매처로 반송 처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상품의 신청인에 부담합니다.
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월 20일 경부터 세관 식약처 협업팀에서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섭취용이든 피부도포용이든 관계없이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전량 통관금지 대상입니다.
본 제품 외에도 타이레놀과 TUMS제품 등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유해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통관이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물품 발견 시 현지 내 폐기 또는 판매처로 반송 처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상품의 신청인에 부담합니다.
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