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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파손접수 물품수령 후 파손이 발견된 경우 3일 이내에 1:1 문답란에 파손사실 및 내용을 등록 파손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파손사진 첨부) * 물품은 파손상태로 박스와 함께 그대로 보관하셔야 하며, 박스를 폐기하시면 절대 안됩니다.(박스상태중요) 파손조사 및 보상여부결정 파손의 경위를 파악하여 어느시점에서 파손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운송업체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하여, 운송업체의 파손조사 및 보상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보상불가의 경우 최초 진행(견적단계)시 파손주의 물품으로 안내를 받았고, 고객의 리스크감수 결정 후 진행한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배송대행의 경우 운영자가 상품파손우려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없으므로 배송대행상품 일체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파손주의 물품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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