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로명주소 변경안내
2014-01-28 11:16:47
안녕하세요? 보다존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의거 도로명주소(신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 회원님들께서는 회원정보란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중인 주문건의 배송지 주소 또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송이 완료되어 주소변경이 곤란한 주문건의 경우는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의거 도로명주소(신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 회원님들께서는 회원정보란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중인 주문건의 배송지 주소 또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송이 완료되어 주소변경이 곤란한 주문건의 경우는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