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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구매금액 + 국제운송료의 합계가 한화로 150,000원 이하 자가사용 용도의 물품은 무관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며, 이와 반대로 물품구매금액 + 국제운송료의 합계가 한화로 150,000원을 초과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책정됩니다.
또한 수입통관에는 정식수입통관과 간이수입통관의 두가지중 택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수입통관은 국내에 수입하여 재판매의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통관기준이며 이때 관세는 8%, 부가세 10%, 통관료가 별도로 소요됩니다.(품목에 따라 관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 수입통관은 개인사용 용도로 수입을 하실때 통관 기준이며, 관세납부대상의 물품일 경우 관세, 부가세의 분류없이 2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위의 관세율은 일반적인 관세율이며, 물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관세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이후 한.미 FTA협약에 따라 미국제품에대한 무관세협정이 실효되어, 특별통관대상지정업체를 통하여 목록 통관건을 수입하는경우 상품가격이 $200이하인 경우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에 한하며, 일반통관건은 기존 물품대금+국제운송료합계가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이 첨부될 경우는 금액에 제한없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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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존에서는 물품 수입시 거치게되는 수입통관 과정까지 모두 일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행국가가 미국인 경우는 국제배송완료 후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면 보다존의 전문 관세사에서 통관을 마치고 바로 물품을 고객님댁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국가가 일본인 경우는 대부분의 물품이 EMS(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배송 되므로 관세를 내셔야 하는 물품일 경우 물품이 국내에 반입 되면 국제우체국으로 부터 고객님께 간이수입통관 안내서가 우편으로 발송 됩니다. 간이수입통관안내서를 받으시게되면 보다존홈페이지 > 1:1문답란을 통하여 간이수입통관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통관번호 와 관할 국제우체국 팩스번호를 알려주시면 보다존에서 통관자료를 해당 국제우체국 세관팀에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이 후 국제우체국에서 통관과정을 거친 후 관세등의 납부를 마치시면 물품이 고객님 댁으로 배송됩니다.
관세납부는 통관과정을 거친 후 해당관세사 또는 우체국 세관팀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린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송금을 하시거나, 관세금액이 적은 경우는 물품을 배송하시는 기사분께 물품을 수령하시면서 직접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개인수입물품인 경우 간이수입통관 처리가 되며, 이경우는 별도의 통관비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업체명(사업자명)으로 정식수입 통관을 진행하실 경우 또는 미화 $600 이상의 통관건은 별도 통관비용(관세사선임비)이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통관비용은 적게는 약 3만원 가량에서 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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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시고자 하는 품목이 국내반입에 문제가 없는 물품인지 꼭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제한 품목의 국내반입후 통관시 압류 또는 폐기에 대해 보다존은 귀책사유를 가지지 않습니다.
국내반입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는 관세청민원실 1577-8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규정하는 수입제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존에서는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 이용약과 제 10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 대상물품)
아래의 제한품목의 경우 고객의 동의를 구한 후 한국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발송자에게로 반송할 수 있으며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회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보다존은 당해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며, 소요비용은 회원으로부터 정산하거나 보다존의 임의대로 물품을 처리하여 충당할 수 있습 니다.
가. 동물, 식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냉장보관물품 냉장보관물품,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
나. 수입, 수출 불가 / 항공운송 불가 품목일 경우
다. 송장(Invoice) 부실기재, 포장불량 등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다존이 판단하는 경우
라.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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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정식수입통관은 사업체가 국내에 수입하여 재판매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통관기준이며 이때 관세는 8%, 부가세 10%, 관세사 선임비용이 별도로 소요됩니다.(품목에 따라 관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간이)수입통관은 개인사용 용도로 수입을 하실때 통관 기준이며, 관세납부대상의 물품일 경우 관세, 부가세의 분류없이 2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개인(간이)수입통관의 경우 특별통관지정 업체를 이용하실 경우 물품금액+국제운송료의 합계가 한화 15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수입관,부가세에 대한 면세 혜택을 볼실 수 있으며, 사업자정식수입통관의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처리 됩니다.
위의 관세율은 일반적인 관세율이며, 물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관세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존에서 견적시에 드리는 관세율은 별도의 요청이 없을시, 개인(간이)수입통관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책정하여 계산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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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통관을 하시려면 견적을 받으신 후 주문서 작성시 받는분 성함(화주명)을 쓰는곳에 사업자명을 기록하여 주시면 사업자로 사업자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수입관,부가세 및 통관료등 기타부대비용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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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통관이란, 통관상의 편의를 위해 일반수입신고건으로 분류하지 않고 목록상의 내용만으로 통관을 진행하여
통관진행을 빠르게, 또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통관방법을 말합니다.
목록통관은 특별통관 대상지정업체를 통해 대행을 진행할 경우에 한하며, 한.미 FTA발효 이후 상품금액이
$200이하의 물품에 대해(일부 목록통관 배제품목 제외) 목록 통관이 가능하며,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품의 성격상 세관에서 목록통관에서 임의로 배제시키는 경우는 일반수입신고건으로 진행되며, 일반 수입신고건의 경우는
상품금액+국제운송료의 합계가 15만원이 넘으면 과세가 됩니다.
단, 목록통관대상 물품이라 할지라도 세관의 판단하에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통관료, 수입관,부가세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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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의한 목록통관 배제물품목록입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 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 과자류
8. 화장품
9. 전자상거래 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3항에 따라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중 품명,규격,수량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밖에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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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된 예상수입 관,부가세는 예상수입관세와 수입부가세 및 예상통관료가 합산된 금액 이며, 결제시에 합산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통관 후 실제 적용되는 수입관,부가세는 물품의 중량 및 품목에 따른 관세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관시 청구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후 수입관,부가세가 확정되면, 관세사에서 관세납부관련 안내전화(또는 문자)를 드리며, 안내에 따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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